외부인 기숙사 이용 안내 Guide for External Program Residents
행정적·법적 요건
가. 학교 내부 규정
- 외부인 숙박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숙사운영 규정 조항
- 목적 :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교육에 따른 재학생 및 일반인 수강생 숙소제공.
- 기숙사 내 거주 시 기숙사운영 관련 규정 준수 必 [별첨1 참고].
- 관리비 및 침구사용료 기준(시행일: 2025.06.01.)
※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숙사 | 관리비(1日기준) | 침구사용료 | 비고 |
---|---|---|---|---|
재학생 | 단체형 | 6,000원 | 20,000원 | |
외부인 | 국제기숙사/청운숙 | 14,000원 | 20,000원 | |
솔지오기숙사(1-2인실) | 18,000원 | 20,000원 | ||
솔지오기숙사(3-4인실) | 14,000원 | 20,000원 |
*1회 이용기준 침구류 : 베게, 이불, 패드, 시트 등 총 4종류로 구성
나. 사용 계약서 및 동의서
외부 참가자와의 계약서(숙박/시설 이용 동의서 포함)를 마련해야 하며, 안전 수칙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및 보안 관리
-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전자결재 시 필수제출]
-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 운영자 지정 및 매일 점검 필수.
- 출입 통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숙사 운영기준에 따른 출입 시간제한 등의 조치 필요. - 보안 카메라·경비 운영 강화
외부인 출입이 잦은 기간 동안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자 기숙사 내 추가 배치 고려. - 화재 및 재난 대비 비상 대피 훈련, 피난 경로 안내, 소화기 비치 상태 점검 등 안전관리 사전교육 철저.[교육 주관부서 입주 전 사전교육 시행]
시설 운영 측면
- 숙소 및 공용시설 분리
재학생과 외부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층이나 동을 구분해 운영하거나 공용공간 사용 시간 분리 필요. - 청소 및 방역 관리
외부인을 위한 추가 청소 및 방역 서비스 필요.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방역 수칙 강화. - 식사 및 생활편의 제공
식당운영 여부, 자판기/편의점 운영, 세탁기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확보.
보험 및 책임 문제
- 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 대비
기숙사 책임 범위 명시 및 외부인 대상 단기 체류자 보험 가입 의무화.
재물 파손 및 분실 대응 파손/분실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약관 및 신고 절차 사전협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 절차
- 사전 일정 등록 및 승인
학교 본부 또는 학생처 등 관련 부서에 프로그램 일정과 목적, 참여자 명단, 운영 책임자 등을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 인력 확보
외부인 응대, 안내, 안전 점검 등을 위한 교육주관 부서 별도의 운영 인력 배치 필요.
[별첨1]
제5장 사생수칙
제19조(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 개폐문: 05:30∼24:00
- 점호: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하며, 자율점호는 23:00∼24:00까지 실시한다. 그 외 불시, 수시점호를 실시한다.
- 식사
- 조식 (08:00~09:00)
- 중식 (11:30~13:30)
- 석식 (17:30~19:00)
제21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제23조(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27조(연주 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제28조(금지 행위)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개정2018.01.30)
※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 위반사항 | 벌점 |
---|---|---|
1 |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 10 (퇴사) |
2 |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 10 (퇴사) |
3 |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 10 (퇴사) |
4 |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 10 (퇴사) |
5 |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 10 (퇴사) |
6 |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 10 (퇴사) |
7 |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 5점 |
8 |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 5점 |
9 |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 5점 |
10 |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 5점 |
11 |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 2점 |
12 |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회) | 2점 |
13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 2점 |
14 |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2점 |
15 |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