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법적 요건

가. 학교 내부 규정

  1. 외부인 숙박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숙사운영 규정 조항
    • 목적 :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교육에 따른 재학생 및 일반인 수강생 숙소제공.
    • 기숙사 내 거주 시 기숙사운영 관련 규정 준수 必 [별첨1 참고].
  2. 관리비 및 침구사용료 기준(시행일: 2025.06.01.)
  3. ※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기점 반경거리 50Km 기준 구분현황 표
    구분 기숙사 관리비(1日기준) 침구사용료 비고
    재학생 단체형 6,000원 20,000원
    외부인 국제기숙사/청운숙 14,000원 20,000원
    솔지오기숙사(1-2인실) 18,000원 20,000원
    솔지오기숙사(3-4인실) 14,000원 20,000원

    *1회 이용기준 침구류 : 베게, 이불, 패드, 시트 등 총 4종류로 구성

나. 사용 계약서 및 동의서

외부 참가자와의 계약서(숙박/시설 이용 동의서 포함)를 마련해야 하며, 안전 수칙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및 보안 관리

  1.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전자결재 시 필수제출]
  2.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 운영자 지정 및 매일 점검 필수.
  3. 출입 통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숙사 운영기준에 따른 출입 시간제한 등의 조치 필요.
  4. 보안 카메라·경비 운영 강화
    외부인 출입이 잦은 기간 동안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교육 주관부서 안전관리자 기숙사 내 추가 배치 고려.
  5. 화재 및 재난 대비 비상 대피 훈련, 피난 경로 안내, 소화기 비치 상태 점검 등 안전관리 사전교육 철저.[교육 주관부서 입주 전 사전교육 시행]

시설 운영 측면

  1. 숙소 및 공용시설 분리
    재학생과 외부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층이나 동을 구분해 운영하거나 공용공간 사용 시간 분리 필요.
  2. 청소 및 방역 관리
    외부인을 위한 추가 청소 및 방역 서비스 필요.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방역 수칙 강화.
  3. 식사 및 생활편의 제공
    식당운영 여부, 자판기/편의점 운영, 세탁기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확보.

보험 및 책임 문제

  1. 시설 이용 중 사고 발생 대비
    기숙사 책임 범위 명시 및 외부인 대상 단기 체류자 보험 가입 의무화.
    재물 파손 및 분실 대응 파손/분실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약관 및 신고 절차 사전협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 절차

  1. 사전 일정 등록 및 승인
    학교 본부 또는 학생처 등 관련 부서에 프로그램 일정과 목적, 참여자 명단, 운영 책임자 등을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운영 인력 확보
    외부인 응대, 안내, 안전 점검 등을 위한 교육주관 부서 별도의 운영 인력 배치 필요.

[별첨1]

제5장 사생수칙

제19조(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1. 개폐문: 05:30∼24:00
  2. 점호: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하며, 자율점호는 23:00∼24:00까지 실시한다. 그 외 불시, 수시점호를 실시한다.
  3. 식사
    - 조식 (08:00~09:00)
    - 중식 (11:30~13:30)
    - 석식 (17:30~19:00)

제21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2.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제23조(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25조(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제27조(연주 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제28조(금지 행위)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 한다.(개정2018.01.30)

※ 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및 항목을 제공하는 표
항목 위반사항 벌점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10 (퇴사)
2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10 (퇴사)
3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10 (퇴사)
4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10 (퇴사)
5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10 (퇴사)
6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10 (퇴사)
7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5점
8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5점
9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5점
10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5점
11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2점
12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회) 2점
13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2점
14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점
15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