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1,436

1. 기숙사 입사와 퇴사

· 징계퇴사 

   ① 총사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사비 체납자

        3. 입사기간 중 제 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② 총사감장은 제1항의 처분과 사유를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의 징계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4일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한다.

· 일반퇴사신고

   1.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 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생수칙

· 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일과표
   ①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1. 개폐문: 05:3024:00

       2. 점호: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하며, 자율점호는 23:0024:00까지 실시한다. 그 외 불시, 수시 점호를 실시한다.

       3. 식사 

구 분

식 사 시 간

조 식

0 7 :3 0 0 9 :0 0

중 식

1 1 :3 0 1 3 :3 0

석 식

1 7 :3 0 1 9 :0 0

· 식사절차

  ①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2.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 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 해야한다.

 · 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 연주 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 금지 행위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한다 한다.

항목

위 반 사 항

벌 점

1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10(퇴사)

2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10(퇴사)

3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10(퇴사)

4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10(퇴사)

5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10(퇴사)

6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10(퇴사)

7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

5

8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5

9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5

10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3

11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3

12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

3

13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2

14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

15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2

·외박

① 사생이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숙사 행정실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가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② 사생의 신고된 평일(~) 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의 신고된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사생장 및 간사의 외박은 월 3회이며 외박신청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근무자를 지정 하지 않은상태에서 

        외박은 불가능하다.

· 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인한 귀가 연장허가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 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가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지품 보관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기숙사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벌점

     ① 총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 총 누적벌점이 5점인 경우

         2. 퇴사처분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총 누적벌점 10점 이상인 자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