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기숙사 운영규정 안내
1. 기숙사 입사와 퇴사
· 징계퇴사
① 총사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사비 체납자
3. 입사기간 중 제 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② 총사감장은 제1항의 처분과 사유를 해당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4일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로 조치한다.
· 일반퇴사신고
1.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 부터 2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확인을 받고 퇴사신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생수칙
· 방 배정
기숙사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총사감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행정실에서 시행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일과표
①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8.01.30)
1. 개폐문: 05:30∼24:00
2. 점호: 정기점호는 23:00에 실시하며, 자율점호는 23:00∼24:00까지 실시한다. 그 외 불시, 수시 점호를 실시한다.
3. 식사:
구 분 |
식 사 시 간 |
조 식 |
0 7 :3 0 ~ 0 9 :0 0 |
중 식 |
1 1 :3 0 ~ 1 3 :3 0 |
석 식 |
1 7 :3 0 ~ 1 9 :0 0 |
· 식사절차
① 사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 할 수 없다.
2. 사실 내에서 식사는 금한다.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절차를 거친 후 면회실을 이용한다.
· 게시판 이용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 사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기물보존 및 변상
사생은 기숙사의 모든 기물을 애용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과실의 기물 파손시 이를 변상 해야한다.
· 화기관리 및 청결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화기 단속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시설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는 세탁을 할 수 없다
· 연주 금지 사생은 사내에서 고음을 내는 악기를 연주 할 수 없다
· 금지 행위
사생은 다음 각 항의 금지 행위들을 삼가 해야한다 한다.
항목 |
위 반 사 항 |
벌 점 |
1 |
절도행위, 파렴치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응자 |
10(퇴사) |
2 |
타인에게 사생증 대여 및 숙식제공 행위 |
10(퇴사) |
3 |
사내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체 활동 및 주동행위 |
10(퇴사) |
4 |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 음란물 등의 무단 전시 배포 |
10(퇴사) |
5 |
일주일 이상의 무단 외박 |
10(퇴사) |
6 |
사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력, 마약복용, 흡연행위 |
10(퇴사) |
7 |
사감 및 간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회) |
5점 |
8 |
애완동물(곤충포함) 반입 및 임대양육 |
5점 |
9 |
사내의 기물/시설물을 손상(낙서포함) 및 파괴하는 행위 |
5점 |
10 |
사내 전열기 사용 및 화재 인화물질, 위험물 반입행위 |
3점 |
11 |
정기/불시점호 불참자 |
3점 |
12 |
무단외박 및 초과외박자(1회) |
3점 |
13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등의 행위 |
2점 |
14 |
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2점 |
15 |
해당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 불량자 |
2점 |
·외박
① 사생이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숙사 행정실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귀가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재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② 사생의 신고된 평일(월~목) 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하며, 주말(금~일) 및 공휴일의 신고된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사생장 및 간사의 외박은 월 3회이며 외박신청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하며 대리근무자를 지정 하지 않은상태에서
외박은 불가능하다.
· 학습 및 연구활동으로 인한 귀가 연장허가
사생이 학교 수업 또는 학술 활동 등으로 인하여 귀가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학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정서(허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지품 보관
사생들의 금전은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기숙사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벌점
① 총사감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처분 : 총 누적벌점이 5점인 경우
2. 퇴사처분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총 누적벌점 10점 이상인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자.